스파이킹에 대한 의료 지침
이 자료는 음료나 주사로 인한 스파이킹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의 관리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주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활성화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도 스파이킹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음료 스파이킹
- 정의: 동의 없이 사람의 음료에 알코올 또는 약물을 첨가하는 행위.
- 무증상 환자: 증상이 경미하고 검사 결과가 안심할 만한 경우, 특히 주사 스파이킹의 증거가 없으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 초기 접수 단계에서 환자의 우려를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보 전단지를 제공해야 한다.
- 증상 있는 환자: 증상, 관찰 결과 및 초기 접수 범주에 따라 적절한 지역에서 관리해야 한다. 알코올, GHB 유사체 및 벤조디아제핀이 흔히 사용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 입원 또는 EDOU(응급 진료 단위)로 이동할 수 있다.
주사 스파이킹
- 정의: 동의 없이 주사기로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
- 혈액 내 바이러스 전파: 음료 스파이킹으로 인한 전파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주사 스파이킹으로 인한 전파 가능성이 있다.
- 조사: 증상이 있거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독성학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 치료: 증상에 따라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나록손 투여를 고려하며, HBV 예방 접종을 권장한다.
관리 지침
- 무증상 환자: 초기 접수에서 우려를 처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원시키며, 정보 전단지를 제공해야 한다.
- 증상 있는 환자: 적절한 지역에서 관리하며, 증상에 따른 추가 검사를 시행한다.
혈액 검사 및 예방 조치
- 검사: HIV 항원/항체, HBV 표면 항원(HBsAg), HCV 항체 검사를 12주 및 24주 후에 진행한다.
- 예방 조치: HBV 백신 접종을 권장하며, 백신 미접종자나 부분적으로 접종된 사람에게는 가속화된 HBV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
성폭행
- 지원: 환자가 성폭행을 당한 경우 The Bridge 서비스에 연락하도록 지원하고, IDSVA(독립 성폭력 지원 서비스)로 의뢰를 고려해야 한다.
- 신고: 경찰에 신고를 권장하며, 112번을 통해 신고하거나 추가 범죄가 있는 경우 119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
- 18세 미만 환자: 18세 미만의 환자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 신고를 하고, 성인이 내원할 경우 취약한 개인이나 어린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의료지침 추가 내용
- 응급실 대응 프로토콜: 응급실 내에 스파이킹 의심 환자를 위한 별도의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이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 환자 교육: 스파이킹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환자와 보호자를 교육하는 자료를 마련하고 배포한다. 이를 통해 스파이킹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한다.
- 정기 교육 및 훈련: 의료진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스파이킹 관련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 데이터 수집 및 연구: 스파이킹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개발한다.
참고 문헌
- UK Health Security Agency, Toxbase, British Association for Sexual Health and HIV, Public Health England 등에서 제공하는 관련 가이드라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