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가결
성남시의회는 최근 마약류 관련 사건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주윤 의원을 비롯한 정용한, 이군수, 추선미, 이영경, 안광림, 이준배, 최현백, 서은경, 서희경, 김보석, 황금석, 구재평 의원(이상 13명)은 성남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2023년 7월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
이번 조례안의 목적은 마약류와 유해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용어 정의: 조례의 목적과 마약류, 유해약물 등의 용어를 정의하여 시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은 시민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교육 및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 예방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 홍보사업 등을 통해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비밀준수 의무: 예방 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성남시장은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사회적 영향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마약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성남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조례안 발의 관련자:
- 박주윤, 정용한, 이군수, 추선미, 이영경, 안광림, 이준배, 최현백, 서은경, 서희경, 김보석, 황금석, 구재평 (이상 13명)